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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BUSINESS LAW JOURNAL] 법무법인 가온, 코리아 로펌 어워즈 조세 분야 한국 최고 로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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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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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온이 Asia Business Law Journal이 선정한 한국 최고 로펌(조세 분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하 기사 본문 발췌 –
조세 전문 부티크 로펌인 가온은 올해 삼성증권을 포함한 5개 증권사를 대리한 TRS 과세 분쟁 사건을 맡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줬다.

TRS(Total Return Swap)는 증권사와 투자자가 기초자산(주식 또는 채권)의 수익과 이자(비용)를 교환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세무 당국은 TRS 거래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급된 기초자산의 배당금에서 발생한 소득 부분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고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권사들은 TRS 거래가 외국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와 같은 합법적 목적을 위해 이뤄지는 거래이며, TRS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익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가온은 국내에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해외 입법 사례와 판례를 분석하여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치열한 논쟁 끝에 이 사건은 올해 조세심판원 합동회의를 통해 가온에 유리하게 종결됐다.

백상현 미래에셋증권 법무지원본부장(이사)은 “법무법인 가온이 조세심판 사건을 이끌고 가는 경과를 옆에서 보면서 한 편의 치밀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기분이었다”며 “TRS와 관련된 기존 판례와 법리를 철저히 검토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논리적인 주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치밀한 논리와 쉬운 설명방법에 관한 고민과 더불어,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인 접근과 가온 특유의 팀워크가 빛을 발했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정말 감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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