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진
소순무 고문/변호사
- smsoh@gaonlaw.com
- Tel. 02-3452-5155
- Fax. 02-3446-5700
소순무 고문은 20여 년간 서울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해 오다, 법무법인(유) 율촌을 거쳐 2022년 법무법인 가온에 합류하였습니다.
소 고문은 대법원 조세연구관 팀장, 조세법 법학박사, 『조세소송』의 저술 등 조세 전문 프로페셔널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가온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7년 조선일보가 선정한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조세 분야’, Chambers AP, asialaw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소 고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 낸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 공익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여 그 공로로 2021년 법의 날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한 바 있습니다.
소 고문은 현재 한국후견협회 회장으로서 후견제도 정착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력
- 1999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박사 졸업
- 1990독일 본(Bonn)대학 법관장기연수
- 1980사법연수원 수료
- 1978제20회 사법시험 합격
- 1977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 197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경력
- 2022~현재법무법인 가온 고문
- 2025~현재한국후견협회 명예회장
- 2008~현재대한암연구재단 이사
- 2005~현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00~2022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17~2025한국후견협회 회장
- 2016~2020(사)온율 이사장
- 2015~2017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3~2014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2010~2012한국세법학회 회장
- 2007~2009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2005~2009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 2005~2008국가청렴위원회 위원
- 2004~2010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 2002~2007KT&G 사외이사
- 2000~2005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사
- 2000~2003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1999~2000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2-1999각급 법원 판사
- 1980~1982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상/선정내역
- 2021'제58회 법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 2019~2020Tax 분야 Elite practitioner로 선정, Asialaw
- 2019제4회 조세법률문화상
- 2018Tax 분야 Senior Statesmen으로 선정, Chambers AP
- 2018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 2011‘제45회 납세자의 날’ 동탑산업훈장
- 2009서울경제 발행 “대한민국 전문 변호사”, 조세 분야 최고 변호사 선정, 서울경제
- 2007조선일보 발행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조세분야 선정,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