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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 소순무 고문 영입

  • 가온소식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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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온은 2022.2.1. 소순무 고문(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10기 사법연수원 수료)을 영입하였습니다.
소 고문은 20여년 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해오다,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하여 조세그룹 대표로 활동하였고, 2007년 조선일보가 선정한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조세분야’, Chambers AP, asialaw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 낸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 공익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여 그 공로로 2021 법의 날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소 고문은 한국조세연구원 감사,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후견협회 회장으로서 후견제도 정착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후견·신탁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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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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