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자료 [한경LAW&BIZ] 강남규 대표변호사, 수술 직후 증여계약 성립 인정됐지만 효력은 일부 무효인 이유 언론보도자료 2026.07.24 조회수 109 관련기사 퇴원한 날 써준 ‘증여계약서’ … 법원이 전무 무효라 한 사연 [가온의 패밀리오피스 리포트] 관련구성원 강남규 대표변호사 이전글 [한경LAW&BIZ] 이승준 파트너변호사,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바꾸는 기업 승계의 공식 리스트 [세정일보] 이승준 파트너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참가 다음글 이전글expand_less [한경LAW&BIZ] 이승준 파트너변호사,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바꾸는 기업 승계의 공식 다음글expand_more [세정일보] 이승준 파트너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참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