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USINESS LAW JOURNAL] 법무법인 가온, 코리아 로펌 어워즈 베스트 부티크 로펌 선정
- 언론보도자료
- 2026.01.22
- 조회수 82
법무법인 가온이 Asia Business Law Journal이 선정한 '베스트 부티크 로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하 기사 본문 발췌 -
조세 분야의 부티크 로펌인 법무법인가온은 33년간 유지돼 온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한국에서 사용되지만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에서 발생한 로열티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Best Boutique Law Firm을 수상했다.
2025년 9월까지 대법원은 특허권은 등록된 관할권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에 대해 지급된 로열티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해 왔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SK하이닉스와 이천세무서 간 분쟁에서도 1심과 2심은 모두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가온은 대법원에서 국세청을 대리해 한국에서 사용되는 기술에 대해 지급되는 로열티는 관련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한국 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을 성공적으로 펼쳤다.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사한 조세 불복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세액만 해도 4조원을 초과한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을 “국제조세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변호사가 이끌었으며, 이승준 파트너 변호사와 심재윤 소속 변호사가 추가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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